제26조의1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6.17>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7>
1. 사업계획서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③**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7>
1. 사업계획서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③**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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