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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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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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울산지법
  2. 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