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인격권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법령:형법/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보호·감독관계가 존재할 것을 신분요소로 하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며, 보호 또는 감독의 근거는 법령, 계약, 사무관리, 관습, 조리 등을 불문한다 [법령:형법/제273조@]. 여기서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폭행·협박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형법/제273조@]. 다만 그 정도가 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중학대죄(제274조 위반)로 처벌될 수 있어 본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74조@].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보호·감독관계의 존재 및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3조@]. 제2항은 행위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객체로 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효(孝) 관념에 기초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을 근거로 형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적 가중규정이다 [법령:형법/제273조@]. 본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273조@].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대행위에 착수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본조로 처벌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273조@]. 아동에 대한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특별법과의 적용관계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7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법령:형법/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 [법령:형법/제272조@] (영아유기)
- [법령:형법/제274조@] (아동혹사)
- [법령:형법/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