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6.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6.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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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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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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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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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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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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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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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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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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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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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a9b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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