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29조의1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