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에는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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