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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