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39조의1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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