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설 2020.2.4>

제55조의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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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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