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발명진흥법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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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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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6f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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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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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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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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