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7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등)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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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기관을 인증업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것
2.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위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인증업무 운영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처장의 인증 심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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