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12.27>

제13조의1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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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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