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17조의1 (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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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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