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18조 (결산 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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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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