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24조 (홍보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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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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