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25조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