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28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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