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45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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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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