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①**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특수판매업자의 평가ㆍ인증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평가ㆍ인증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ㆍ인증에 관한 기준ㆍ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ㆍ인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특수판매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특수판매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ㆍ인증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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