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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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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