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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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667b411 -
2018-04-17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082bcff -
2017-07-26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3ba827b -
2013-03-2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12b74c6 -
2011-07-25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50c80a7 -
2011-07-25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536e1ff -
2011-06-07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39835af -
2008-02-29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2feadd5 -
2008-02-29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178f2fd -
2006-12-26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059d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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