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8.14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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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667b411 -
2018-04-17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082bcff -
2017-07-26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3ba827b -
2013-03-2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12b74c6 -
2011-07-25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50c80a7 -
2011-07-25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536e1ff -
2011-06-07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39835af -
2008-02-29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2feadd5 -
2008-02-29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178f2fd -
2006-12-26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059d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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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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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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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1. "방사선"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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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사선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제출받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목표
2. 방사선등의 연구추진,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財源) 확보방안
4. 방사선등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등의 지식ㆍ정보의 확충 및 유통관리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 촉진 방안
7.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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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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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기술개발 활동 지원)**①**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조세상ㆍ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방사선등의 기술현황 및 향후 전망 등 종합정보의 제공
3. 정보의 관리 및 유통 기관의 육성 등 -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 관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13>
**⑦**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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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선등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설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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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분원 또는 부설기관)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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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원의 사업)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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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공제조합의 설립 등)**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제규정)**①** 조합이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법인격)협회 및 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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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협회 또는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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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회계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회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행정조치)**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협회 또는 조합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다른 법률의 준용)**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업무의 위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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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6814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8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학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의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의학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의학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의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의학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의학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의학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의학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명의는 이를 의학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학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의학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의학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의학원 직원은 의학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ㆍ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774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60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학원의 분원 또는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분원 또는 부설기관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5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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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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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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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료법인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5. 국ㆍ공립연구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있을 것
3.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ㆍ발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국내ㆍ외 방사선 등의 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관리 경험이 있을 것
2. 가공된 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ㆍ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이 가능할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⑦**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4.8.6> -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5.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
2.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합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3. 출자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비ㆍ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의 설립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조합의 출자 등)**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보증 등의 한도)**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②** 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조합의 보증수수료 등)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
(조합업무의 위탁)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
(조합의 총회 등)**①**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1.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2.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3.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업무의 위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
가. 법 제7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8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
다. 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검정 체제 마련의 지원에 관한 업무
라. 법 제12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산업단지 조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실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30>
-
삭제 <2020.3.3>
## 부칙
부칙 <제18012호,2003.6.25>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3249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52호,2021.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88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