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 (의학원의 사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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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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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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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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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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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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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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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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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059d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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