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3.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4.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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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d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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