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사선등 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 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補塡)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그 조합의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한지 여부 등 조합의 인가 필요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도산 방지와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3.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의 공제
4. 조합원을 위한 기자재의 알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조합은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