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방사선오염의 제거
2. 방사성동위원소등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운반
3. 방사선안전보고서ㆍ안전관리규정의 작성
4. 사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 관련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업무대행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본문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4조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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