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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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품의 생산효율을 높이며,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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