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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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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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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