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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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확보와 조세상ㆍ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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