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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