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생산ㆍ유통 체계 확립과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집하ㆍ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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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667b411 -
2018-04-17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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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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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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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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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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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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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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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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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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