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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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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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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