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제5조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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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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