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6.7>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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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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