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2조 (업무의 위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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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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