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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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의학원,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6814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8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학원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의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의학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의 의학원의 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의학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의학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의학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의학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의학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명의는 이를 의학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학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의학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직원의 신분) 의학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의학원 직원은 의학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및 제39조제2항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병원"을 각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ㆍ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774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19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60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학원의 분원 또는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분원 또는 부설기관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54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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