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①** 의학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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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667b411 -
2018-04-17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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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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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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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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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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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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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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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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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059d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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