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1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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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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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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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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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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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059d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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