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7.30>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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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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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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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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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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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7b3d360 -
2013-03-23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c033c65 -
2011-07-25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40076d4 -
2011-07-25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1c8fe1d -
2009-12-30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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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
@b2da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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