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개정 2013.7.30>

제19조 (임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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