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개정 2013.7.30>

제20조 (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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