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제3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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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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