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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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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