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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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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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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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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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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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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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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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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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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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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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da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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