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①**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정산원가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종류와 대상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②** 개산계약(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및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은 제외한다)에서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납기와 최종 납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2021.12.30>
**③** 중도확정계약에서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중도확정일까지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중도확정일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④**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 후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가정산 시 직접노무비의 노임단가는 해당 연도의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비목이 노무비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9.12.30, 2021.10.25>
**②** 개산계약(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도확정계약 및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은 제외한다)에서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납기와 최종 납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2021.12.30>
**③** 중도확정계약에서 직접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중도확정일까지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중도확정일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④**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 후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해당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가정산 시 직접노무비의 노임단가는 해당 연도의 방산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비목이 노무비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9.12.30,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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