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29조 (원가계산 방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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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원가 구성요소는 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한다.

**②**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비는 직접 계산하고, 간접비는 비용 발생의 비례성과 공통성을 가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계산한다.

**③** 필수정비 용역 중 자재를 수반하는 정비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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