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노무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노무비는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료로서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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