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총칙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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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목적물의 완성기간(계약이행기간을 말한다) 및 계약수량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에 적정을 도모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또는 중복 계상(計上)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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