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비원가 항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0>
1.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천재지변ㆍ화재ㆍ도난ㆍ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나. 예기치 못한 진부화(陳腐化)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減價)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評價差損)
다.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라. 우발채무에 의한 손실
마. 소송비
바. 대손상각(貸損償却)
3. 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4. 삭제 <2019.12.30>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고정자산 처분손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6.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減耗損失)
7.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8.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9. 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
1.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투자자산, 미가동 고정자산(방위산업 전용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ㆍ관리비ㆍ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
2.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천재지변ㆍ화재ㆍ도난ㆍ쟁의 등의 우발사고로 인한 손실
나. 예기치 못한 진부화(陳腐化)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에 현저한 감가(減價)가 발생하는 경우의 특별손실 또는 평가차손(評價差損)
다. 지체상금(遲滯償金), 위약금, 벌과금 및 손해배상금
라. 우발채무에 의한 손실
마. 소송비
바. 대손상각(貸損償却)
3. 기부금 등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는 지출
4. 삭제 <2019.12.30>
5.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 및 처분손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고정자산 처분손
나. 유가증권의 평가손 및 매각손
6.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감모손실(減耗損失)
7.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항목
8.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 상한을 위반한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
9. 그 밖에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ㆍ조달과 관련 없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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