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0, 2019.12.30, 2020.2.3, 2021.3.30, 2021.12.30, 2022.12.30, 2023.11.14, 2024.5.1>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다.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
라. 방위산업물자
마. 법 제3조제15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조원가"란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官給材料費)는 제외한다.
4. "총원가"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ㆍ부문ㆍ제품ㆍ활동 등을 말한다.
6. "부품"이란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
7. "수입품"이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8. "수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수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0. "구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11. "구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2. "관급품"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ㆍ부품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ㆍ치공구(治工具)ㆍ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13. "관급재료비"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금액을 말한다.
14. "개산원가"(槪算原價)란 개산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15. "정산원가"(精算原價)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할 때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16.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본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17. "용역원가"(用役原價)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그 밖의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계획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감지(感知)ㆍ평가ㆍ자문ㆍ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敎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계산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서 총원가에 이윤과 기타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타 금액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하는 금액으로서 사장품가격, 제세 등이 포함된다.
19. "방산노임단가"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공장별로 노임단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20. "기준노무량"이란 계약목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으로서 투입인원 및 생산물량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관이 산정한 시간을 말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에 따라 연구 또는 생산하는 물자
나.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이하 "필수전력화지원요소"라 한다)
다.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이하 "필수정비"라 한다) 관련 장비
라. 방위산업물자
마. 법 제3조제15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물품
2. "원가"란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정비를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조원가"란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官給材料費)는 제외한다.
4. "총원가"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원가대상"이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ㆍ부문ㆍ제품ㆍ활동 등을 말한다.
6. "부품"이란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
7. "수입품"이란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8. "수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9. "수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0. "구입재료"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11. "구입부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12. "관급품"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ㆍ부품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ㆍ치공구(治工具)ㆍ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13. "관급재료비"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금액을 말한다.
14. "개산원가"(槪算原價)란 개산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15. "정산원가"(精算原價)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할 때에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16.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본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17. "용역원가"(用役原價)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그 밖의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계획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감지(感知)ㆍ평가ㆍ자문ㆍ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敎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계산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서 총원가에 이윤과 기타 금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타 금액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고 계산가격에 계상하는 금액으로서 사장품가격, 제세 등이 포함된다.
19. "방산노임단가"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방산분야 노임단가의 기초가 되는 업체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공장별로 노임단가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별 노임단가를 말한다.
20. "기준노무량"이란 계약목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으로서 투입인원 및 생산물량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관이 산정한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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