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개정 2011.5.9>

제21조 (직접노무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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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노무비는 방산노임단가에 노무량(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준노무량을 적용하여 계산한 노무량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12.30, 2024.5.1>

**②** 방산노임단가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산노임단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한다. <개정 2022.12.30, 2024.5.1>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기준노무량의 정확한 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준노무량의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협회,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기준노무량을 산정하는 기관(이하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4.5.1>

**④** 산정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2.30,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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