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직접재료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에 따른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다음 각 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0.2.3, 2021.2.2, 2024.5.1>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가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
2. 수입품의 가격: 제14조에 따른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의 합계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제11조에 따른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시료량은 직접재료의 소요량에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원가계산 시점의 다음 각 호의 가격(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아 비축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원가계산 시점의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0.2.3, 2021.2.2, 2024.5.1>
1. 구입재료와 구입부품의 단위당 가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원가계산기준에 따른 가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격
2. 수입품의 가격: 제14조에 따른 물자대금ㆍ수입제세, 그 밖의 수입 부대경비의 합계액. 다만, 수입가격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가격(견적가격을 포함한다)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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